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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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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한국불교사연구』 논문심사규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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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(목적)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회칙 제33조 및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불교사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제 2조(심사절차)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의 학문분야와 동일한 전공학자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해당 전공분야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가능한 인접분야의 학자에게 의뢰한다.
  • 3.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단 다른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심사를 맡을 수 없다.
  • 4.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소속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.
  • 5. 심사의뢰 시 성명을 비롯하여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삭제하여 송부한다.
  • 6. 논문의 성격상 불교학과의 관련성이 희박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  • 7.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심사결과는 '게재 가' '수정 후 게재' '수정 후 재심사' '게재 불가'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.
  • 8. 심사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. 편집위원회는 심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9. '수정 후 게재' 또는 '수정 후 재심사'로 판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심사내용을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, '게재 불가'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10. 필자의 수정을 거친 '수정 후 게재' 논문과 '수정 후 재심사'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'수정 후 재심사' 논문의 경우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정한다.
  • 11. 논문의 수정기간은 학회지 해당호의 출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,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필자에게 고지한다.
  • 12.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취합되면 그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필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13.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
제 3조(심사기준)

  •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채점하여 A(100~90점, 게재 가), B(89~85점, 수정 후 게재), C (84~80점, 수정 후 재심사), D(79점 이하, 게재 불가)로 논문을 평가한다.
  • 기본체제 (20점) 한국불교 분야의 논문으로서 학회지 성격과의 일치도 (4점)
    논문초록의 포괄성 및 학술적 전문성 (4점)
    논문 제목(부제 포함)과 내용의 일치도 (4점)
    주석 및 참고문헌 서지정보의 정확성 (4점)
    학회 논문작성요령의 준수성 (4점)
    내용평가 (80점) 문제제기의 타당성 및 주장의 독창성 (20점)
    개념사용의 정확성 및 서술의 명료성 (20점)
    추론의 타당성 및 논리성 (20점)
    논문 전체의 통일성 및 완성도 (20점)

제 4조(심사결과 판정)

  •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상세한 심사평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,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보고서를 종합하여 해당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.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을 따른다.
  • 판정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
    게재가 게재가 2인  
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2인
    게재 가 1인 + 수정 후 게재 1인
    필자수정 후 편집위원회 최종 결정
   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2인
    게재 가 1인 + 수정 후 재심사 1인 + 게재 불가 1인
   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 정해 재심사 의뢰
    (단 투고자가 10일 안에 재심청구가 없으면 게재불가)
    게재불가 심사위원 3인 중 '게재 불가' 2인  

제 5조(심사보고서)

  • 심사보고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.

부칙

  • 1.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본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3. 본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