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편집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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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한국불교사연구』 발행편집규정
제 1조(목적)
-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(이하 본회라 칭함)는 회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정기간행학술지인 『한국불교사연구』 발행과 편집에 관한 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.
제 2조 (학회지 발행일)
- 1.본회의 『한국불교사연구』는 연 2회 6월 30일, 12월 31일에 발간되고 각각의 원고의 투고 마감일은 4월 30일, 10월 30일이다.
- 2. 학술대회는 여름과 겨울에 연 2회 개최하며 학술대회 발표원고의 주제 및 제출기한은 본 학회 홈페이지(www.kbhi.or.kr)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별도로 공고한다.
제3조 (편집위원회 구성)
- 1.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논문을 기획, 심사, 편집, 발행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- 2.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회원 중 학술활동과 업적이 뛰어난 중진연구자들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.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운영이사가 맡는다
- 3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4.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5. 본회 학회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제4조 (편집위원회 업무)
-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.
- 1. 학회지 발행을 위한 논문투고 공지 및 투고논문 접수
- 2. 투고논문의 원고모집규정 준수에 대한 예비심사 수행
- 3.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검토하여 심사대상 논문 선정
- 4.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, 심사보고서 수합 및 심사결과의 심의 판정
- 5. 학회지 및 학술대회의 기획 및 편집
- 6. 학회지의 출판 및 배포
- 7. 기타 출판물의 발행 및 편집
- 8.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요청
제5조 (논문게재 및 저작권)
- 1.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불교철학, 불교역사, 불교문화 등 불교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. 논문의 성격상 불교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.
- 2. 논문의 투고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.
- 3. 공동저술의 논문일 경우 제1저자가 있으면 이를 명시하고, 그 외의 공동저자는 가나다순으로 명기한다.
- 4.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여부를 정하며 게재순서는 분야와 주제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.
- 5. 『한국불교사연구』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에 귀속된다.
제6조 (논문투고 및 작성형식)
- 1. 본 학회의 홈페이지(www.kbhi.or.kr)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논문투고 게시판에 투고논문을 업로드하면 학회에서 접수확인 회신을 한다. 학술대회 발표원고 역시 동일하다.
- 2. 투고논문은 ① 국문요약 ② 주제어 ③ 본 논문 ④ 참고문헌 ⑤ 영문요약 ⑥ 영문주제어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
- 3. 논문의 맨 하단에는 별지로 투고자의 성명(한자 및 영문로마자 포함), 소속 및 지위, 연락처(전화, e-mail)를 명기한다.
- 4. 『한국불교사연구』 원고모집규정의 준수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유보할 수 있다.
- 5. 논문투고와 작성형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시한다.
제7조 (논문의 심사)
-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며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.
부 칙
- 1.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